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701호 논란 (문단 편집) === 무자격 트레이너 채용 관련 축구협회 입장 === 2020년 KFA 유튜브[* [[https://youtu.be/rlKAhIe1Z2w?t=233]]]에 따르면 AT자격증(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물리치료사 면허증(보건복지부), 건강운동관리사자격증(국민체육공단) 3가지 중 하나 이상 보유 중이라면 축구 국가대표팀 의무 트레이너 자격요건에 부합한다. 대한축구협회 입장에 따르면 공식 트레이너 중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가 포함됐던건 사실이나, '''2021년 축구협회는 의무 트레이너 관련하여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했다.'''[* 트레이너의 자격증을 의무화한 국민체육건강법이 2021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축협은 법률에 따라서 내부 규정도 개정한 것.] 개정 이전 해당 트레이너는 이미 2008년부터 계약되어 일하고 있던 상태로 새로운 계약 조항을 통해 2022년 12월까지 관련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해당 트레이너의 계약기간은 2023년 1월까지로, 현재 해당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 면허증(보건복지부) 시험을 치른 상태이며,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합격하지 못한다면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해명을 하였다. 그리고 이 트레이너는 안덕수와 다르게 22년 12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충족한 상태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